구미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도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토지이용을 완화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11월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시켰다.
이 같은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출, 시의회가 최근 이 안을 통과시켰다.
도시계획조례는 자연녹지 지역에도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다.
일반상업지역에는 단독주택 건축행위를 일절 불허했으나 신축은 예전과 같이 불허하되 증·개축은 가능하도록 했다.
5천㎡이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필수사항이었던 것을 △주거·상업·공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5천㎡이상 △관리·농림지역은 1만5천㎡이상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은 2천500㎡이상일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완화했다.<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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