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의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우리 사회의 귀감으로 삼는다."

광양시는 지난 해 8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려다 운명을 달리한 광양시 태인동 김호섭(당시 15세, 태금중3년)군과 김진영(당시14세 같은중 2학년) 군이 국가로부터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의사자로 결정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8월 19일 광양시 태인동 소재 배알도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김수빈(당시 12세)군이 익사할 위험에 처하자 그를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 들었다가 함께 사망하자 광양시가 의사자로 지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여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심의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의사자로 결정된 것이다.

시는 그 동안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자발생보고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의사자로 결정될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들이 의사자로 결정됨에 따라 의사자의 유가족에 대하여는 의사자증서가 전달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의료급여 1종 등 관련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양시 관계자는“이번 의사자 결정을 계기로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돼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살신성인 하는 희생정신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김종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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