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약자들의 보행을 보호하고 번화가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보행자 보호구역(그린 존·Green Zone)’이 지정된다.

현행 보행자 보호구역은 양로원 또는 장애인시설 앞 도로 등 보행 약자가 자주 다니는 지역이나 통행인이 많은 번화가, 주거 밀집지역 등에 지정된다.

이 곳에는 최고 속도가 30㎞로 제한되며 보행자 보호구역 표시, 도로폭 축소, 과속방지턱설치, 도로면 정지(ST -OP) 표시 등 교통량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진다.

한편, 경찰은 지방청별로 1~2개의 보행자 보호구역을 시범 지정, 운영한 뒤 내년 10월부터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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