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식약청은 성인의 술안주용이나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건포류를 제조·소분하는 업소 24개소를 기동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소분·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 임의 연장한 업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하고, 그중 불법제품 324㎏ 상당을 압류·폐기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소분·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변조, 임의 연장한 업소가 6개소, 원재료 함량과 제조(수입)업소와 소분업소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업소 7개소,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한 업소 1개소, 소분된 제품을 재소분하여 판매한 업소 1개소 등이다.

특히,적발된 업소 중 5개 업소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건포류 제조·소분업무 등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청은 앞으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을 제조·소분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 밝히고,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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