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키는 자기부담금제도와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칙강화를 오는 8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 후 보험가입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험회사는 대인사고의 경우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처벌이 현행보다 2배 강화되어 이륜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을 비사업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6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한다.

교통안전과(전화 2110-8121)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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