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제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의 각단계별로 생산자, 농약사용량, 유통.가공과정, 출고일자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유럽, 미주, 일본 등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식품안전성 문제 발생시 당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신속한 회수.위해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농산물 안전성 관리의 핵심인 동 제도의 도입시 소비자가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생산자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신뢰가 현저하게 향상될 것이며, 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또한,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당해 농산물 등을 신속히 회수하고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생산농업인 등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복숭아, 포도, 호박, 당귀 등 21개 품목 350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농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이력정보 공개싸이트 : http://www.atrace.net)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