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산물 등에 안전성 문제발생시 신속한 리콜 및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농산물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도입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력추적제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의 각단계별로 생산자, 농약사용량, 유통.가공과정, 출고일자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유럽, 미주, 일본 등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식품안전성 문제 발생시 당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신속한 회수.위해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농산물 안전성 관리의 핵심인 동 제도의 도입시 소비자가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생산자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신뢰가 현저하게 향상될 것이며, 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또한,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당해 농산물 등을 신속히 회수하고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생산농업인 등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복숭아, 포도, 호박, 당귀 등 21개 품목 350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농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이력정보 공개싸이트 : http://www.atrace.net)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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