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병산마을에서 난치성 의심환자가 제기된 이래 폐광주변 토양이 오염됐을 때는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진단을 골자로 한 대책마련이 수립됐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일원의 폐금속 광산 조사 결과,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지역 주민 건강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폐금속광산 주변 토양오염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토양 복원과 농작물 오염 조사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주민 건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건강조사 결과 이타이이타이 병처럼 공해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국립환경연구원이 정밀 건강조사를 하게 된다.

전국 906개 폐금속 광산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 토양오염 사실이 확인된 지역은 모두 건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조사가 끝난 폐금속광산 145개소중 오염사실이 확인된 곳은 92개소.

이중 이미 토양 복원사업이 끝난 48개소는 건강조사의 근거가 되는 오염된 농작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 건강조사를 할 수 없고 나머지 44개소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74개소는 2006년까지 정밀조사 계획이 잡혀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주민 건강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나머지 6백87개소는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는 곳이 많아 일단 환경부가 2006년까지 개괄적인 조사를 한뒤 대책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또 복원 사업이 끝난 폐금속 광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5년간 토양, 하천수, 지하수 등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토양오염기준 초과 사실이 발견되면 다시 복원사업을 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가동중인 광산에 대해서도 갱내수 유출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토양오염 지역 주변의 주민 건강조사는 신경을 못쓴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지자체가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토양오염 사실을 통보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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