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제2청사와 남양주시는 8월17일 지역현안사항인 「중소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도 및 기업인협의회 관계자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주제발표에 나선 남양주시 경제환경국장은 “시장 접근의 용이성, 고속도로와 연계한 물류 이동성 등에서 여타 지역보다 우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기업체에서 계속적으로 공장용지의 요구하고 있으나 수정법, 한강수계법등의 규제로 인해 공급이 제한되고, 평내, 진접, 마석지등 계속되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가동중인 기업마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산업단지 조성원가 인하 지원,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용지 제한 완화, 관리지역에서의 연접 개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천명수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지역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대체 사업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워 중국 등으로 기업체를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면서 “도에서는 기업체의 적극적 가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기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규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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