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무책임한 반환경 공사강행
(주)유신코포, 시방서 무시하고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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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5공구내 하부 철판보강 작업도중 유압배관을 차단치 않고 공사를 마구잡이로 추진, 폐유가 흘러나와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사진은 관련기사와 관계없음>

인천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제3활주로 부지조성공사(5공구)의 주관사인 포스코 건설은 2003년12월말부터 2007년 1월말 준공 예정으로 약35만평에 공사를 시행중이다.

이 공사는 P.B.D타설기를 공사장 바닥에 누인 후 하부의 철판보강 작업을 하면서 유압배관을 막지 않고 땅바닥에 흘려 토양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폐유통에서 폐유가 흘러 주위를 오염 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에 보면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중 위탁하여 처리하는 전체 폐기물은 최장 90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했다.
처리시까지 건설 폐기물을 비산분진 방진막으로 덮어서 보관토록 되어 있지만, 이곳 공사장에서는 페콘크리트 전신주 등을 작업 현장 내에 방치해 놓고 있다.

또한, 비산분진 방지시설인 자동세륜기도 토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인천 경제자유 특구청으로 부터 설치신고를 필하도록 규정했다.

설치 완료 후 공사용 차량 등이 작업을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공한지 7개월이 지난 8월초에야 2대를 설치해서 8월 13일 현재까지도 세륜기 주변의 콘크리트가 양생되기를 기다리며 미가동중에 있다.

이렇듯 하루에도 수 십대의 대형 덤프트럭 등이 모래와 쇄석 골재 등을 실어 나르면서도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는 실정이다.

포장된 간선도로를 주행하다 보니, 다량의 비산분진이 발생하고 있어 인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현장직원 유모 팀장은 “인천공항공단의 환경팀과 감리단, 그리고 특구청의 환경지도계 직원들과 협의가 끝났고, 시정지시나 행정명령 등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살수차를 사용하여 공사용 도로와 간선도로에도 살수를 하고 있으며, 부러쉬 달린 청소차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도로청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발주처나 감리단 및 감독관청의 공무원들이 시공사의 환경법 위반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감아 주고 있지 않나하는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엄중한 처분이 있어야 하겠다.

한편, 인천공항 제3활주로 부지 조성공사 5공구를 감리하고 있는 (주)유신코포레이션은 공사시방서상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공구의 시행사인 포스코건설이 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감리를 하지 않고 있다.

앞서 공항관리공단 홍보팀에게 취재요청서를 문서로 접수한 후 공사현장에 취재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오후 6시 퇴근시까지 감리원이 감리단 사무실에 없어 5공구 현장 동행취재를 거부했다.

일련의 사태로 볼때 국민의 세금으로 아세아의 허브공항을 목표로 2단계 건설을 추진 중인 국책사업에서 불법이 자행되도록 방치한 (주)유신코포레이션의 감리원은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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