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해양부,환경NGO와의 이견으로 무산된‘독도개발 특별법‘이 개발논리의 불식을 벗어나 순수 해양생태계의 보전은 물론,영유권 상징성을 담은 법률안으로 일부 손질된다.

국회 한나라당에 따르면,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천혜의 독도보존은 물론, 국민들의 왕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때 가칭'독도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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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경환 제4정조위원장은 18일 "이한구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조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열린 정책위 의장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조속한 기일내 관련제정안을 수정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법을 통해 확인하고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특별법에는 독도의 생태계 보존, 민간인의 독도 왕래요건 완화 문제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16대 국회 때'독도개발 특별법'제정을 추진했으나 그때는 개발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17대 국회에서는 개발은 제외하고, 보존과 왕래, 영유 상징성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2000년 6월 윤한도의원 등 24명의 의원명의로'독도개발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좌초된 바 있다.
올해초 역시 관련입법을 추진했으나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돼 빛을 발하지 못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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