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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재공고후 등락순위 엎치락
서울중앙지법, 지위확인 등 가처분 승인

서울시 산하 중랑하수처리사업소의 슬러지 처리 적격심사에서 환경업체간 형평성을 두고 투찰사들이 특혜시비를 낳는 등 법정으로 비화됐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이하 사업소.소장 김대환)는 최근 용역의뢰에 앞서 하수슬러지의 적격심사시 이행실적 부분을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확대해석후 일부 관련사의 실적미비를 들어 원천 무효화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일부 환경업체 및 중랑하수처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달 일련의 행정착오로 1차 입찰을 무효화한데 이어 재공고를 거쳐 공개입찰에 들어가 마감당일 모 업체로 최종 낙찰해 시비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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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사업소의 전자입찰을 거쳐 이뤄지는 17만여톤의 슬러지 처리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25억5천여만원으로 15개 내지 20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현행 재공고 입찰에 있어 개찰개시가 이뤄지기 전은 언제든지 정정 또는 취소공고를 할 수 있으나, 취소 정정공고전 미리 투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반드시 전화 등으로 빠짐없이 통보해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명시했다.
특히 정정공고는 그 전에 이미 투찰했던 업체들은 모두 G2B(전자입찰) 시스템에서 다시 투찰을 하는 바, 이는 사실상 신규 공고를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입찰에 누락된 C사는 급기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에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서의 지위확인 등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사업소측은 그 타당성을 인정했지만 입찰과정중 사정율을 ±3%로 해야 할 것을 ±2%로 입력한 사유로 재공고, 혼선을 초래했다.
관례상 사정율의 과실입력이라도 낙찰자가 선정된 사례를 근거로 C사는 낙찰자 결정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이태운)의 가처분 신청에 불복한 하수처리사업소는 이의신청을 제기,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
해당 부처 관리과의 사무실내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 관련, 부착된 명령서는 쉽게 눈에 띠지않는 곳으로 옮긴 뒤 판넬로 덮어 법적 구속력을 반감시켰다.
더욱이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D업체만은 부정적 시각으로 여겨 공정거래법상 또다른 의혹의 불씨를 남겼다.
환경업계는 당사자간‘제살깎기’식 이기주의가 팽배함으로써 업무중단과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누수 현상마저 우려하는 현실이 역력하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계류중에도 불구, D업체가 사용한 암롤박스의 상호를 청 테이프로 붙여 눈가림식의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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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속의 2톤 트럭에 문제의 D소유물로 추정되는 암롤박스물로 24시간 운행해, 법원의 처분명령에도 어긋나 설득력을 잃고 있다.
대검찰청 환경보건과 관계자는 “일련의 실정과 같이 가처분 신청이 지켜지지 못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2년이하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특히, “법의 심판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도전행위는 또다른 탈법행위를 야기하는 만큼 시간을 갖고 법원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사업소 영내를 오가는 서울 81노110X호(운전자 신모.46)로 1대의 트럭은 놀랍게도 법원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상거래를 지키기는 커녕 3교대로 나눠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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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4대로 운영하던 관련 운송 시스템은 20톤들이 10대분이나 소요되나 고작 1대로 200여톤을 소화, 과포화 처리과정을 거쳐 소내 LG건조시설로 이송돼 처리한다.
운반차량 뒤편의 암롤박스에 대해 차적조회 결과, 가처분받은 D사측이 소유주로 알려져 투명한 기획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영내를 오가는 차량일지라도 수집운반증조차 부착되지 않았으며 자체 시스템이 배출자 계약에 따라 드나들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업소 관리과 담당자는 “전자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지자체와 행자부 지시로 해당 직원의 오류가 그만 화근으로 번졌다”는 후문이다.
컨소시엄사인 한솔의 모 파견소장은 “LG건설은 성동구 송정동 73에 LG건조시설을 조성, 향후 해양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처리문제는 매년 골머리를 앓아 미연에 구축했다”고 말했다.
중랑처리사업소 관리과의 Y모 과장은 “아예 반출되는 슬러지의 샘플링이나 비닐하우스내 농작물 재배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다"고 아쉬워 했다.

오니처리과의 신모씨는 “며칠전 원심 탈수기 고장으로 한때 정상처리가 늦어져 공정에 차질을 빚었다"며 “악취를 제거하는 데 적잖은 고충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사업소내에 자리한 슬러지 처리시설은 79억7천2백58만원을 투입, 지난 2002년 7월 완공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2001년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런던협약에 걸맞게 해양 투기자제를 요청했으며 연면적 1천27평의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섰다.
슬러지 감량화와 자원화, 환경오염 방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가 시행청으로 알려진다.
감리자는 금호엔지니어링으로 시공자는 LG건설과 광명건설이 참여했다.
현재 LG건설과 한솔EME가 관리중이며 1일 2백내지 3백여톤을 처리, 슬러지 처리작업은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현재 중랑사업소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신청을 제기, 법원에 계류중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중랑하수사업소의 한 간부는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으므로 조만간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암롤박스의 불법사용 건은 D업체와의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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