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처리에 불법광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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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인의동 84-2(구. 전매청)의 도심지에 자리한 (주) 효성 주얼리시티 현장에서 콘크리트몰탈 벤토라이트(슬라임) 등 유해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을 사토와 섞어 불법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사공정 과정에서 기본적인 토사시험성적을 해야 함에도 불구, 정상적인 처리를 무시하고 현장에 침전조 하나 없이 사실상 무단 방치로 일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8월 우기철에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토사와 폐기물이 우수관로를 통해 유출되고 있어 종로구청의 행정부재로 인해 이들의 환경 마인드가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이들은 또한 불법광고물인 대형 간판을 버젓이 내걸어 놓고 수억 원의 광고 효과를 누리며 눈총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반시민들의 생계형 입간판 단속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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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도시계획과 주무담당자는 "8월초에 1차 적발한뒤 요식절차가 있어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2차 적발에 이어 즉시 고발과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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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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