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성명서 발표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사진제공=한보총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사진제공=한보총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한보총은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제외하고,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자 중 24.5%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산업재해자의 31.6%를 차지해 전체 근로자의 1/4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들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보총은 5명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에서 제외할 경우 사업장 쪼개기, 4대 보험에 근로자들을 가입시키지 않기, 5명 이상의 근로자 채용하지 않기 등으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5명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자의 61.6%, 전체 산업재해의 76.6%가 발생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면 그 기간만큼 죽음을 방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취약한 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법 적용 제외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생명존중의 기본 원리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보총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기준에 벌금형의 경우에도 하한선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한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낮은 형별로 처리해 법의 효력이 감소될 수 있다고 봤다.

처벌 대상에 대해서도 한보총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해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담당이사나 하급자 및 하도급 관계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보총은 이 법의 취지가 고의나 중대과실로 중대재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본적인 예방조치의 조항을 명시하고, 예방조치 이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처벌받기 이전에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일하다 사망하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제정돼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이 되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법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으로 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보총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8월에 설립된 단체로서 보건안전과 관련된 4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앞으로도 한보총은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올바른 정책이 마련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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