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주), 롯데햄, 롯데우유(주), 목우촌, 건국햄 등 대표적인 육가공품 제조사들이 서울환경연합의 아질산염 사용 대한 ‘무 방부제’ 표기 허위성 고발에 대해 표기삭제 및, 아질산염 사용감소에 합의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시중에서 유통,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육가공품에 발색제로 사용되고 있는 발암성 유발물질인 아질산염 잔존량 실태조사 결과 과다 사용되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대부분의 육가공품에 아질산염을 사용하고도 ‘무 방부제’로 허위광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육가공품 제조회사는 ‘무 방부제’ 표기를 한 것은 최근 소비자들의 ‘무 방부제’ 제품 선호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아질산염이 발색제로 분류되어 있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면에서 소비자의 오해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후 무 방부제 표시를 일괄 삭제하기로 했다.

아질산염 사용량 감소 및 아질산염 무 첨가 제품 출시에 대한 계획을 밝혔으며, 식품첨가물 완전 표시제 조기시행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4월 같은 내용의 제안을 ‘법적으로 문제 없다’ 는 답변으로 일축했던 위 제조사들의 입장변화는 소비자가 법에 앞서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육가공품 판매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위 제조사들의 동일한 입장 변화는 가공식품이 대량 생산ㆍ유통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최소화 및 올바른 표기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합의의 결과인 아질산염 사용 최소화 방안 및 아질산염 무 첨가 제품 출시의 성과를 식품 첨가물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 식품첨가물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CJ(주)를 비롯한 롯데햄ㆍ롯데우유, 목우촌, 건국햄과의 합의 내용 시행 여부를 이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하였다.

CJ(주)와는 오는 9월 중 1차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공동 실무위원회'(가칭)를 진행 예정이다.

아질산나트륨 감소 방안 및 OEM업체 수준 제고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킬 예정이며, 합의된 내용은 해당 식품업체들에 확대 제안해 나갈 것이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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