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
- 대규모 상습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항구대책 사업비 긴급지원 -

나주시는 지난 18일 제15호 태풍 “메기”의 급습으로 발생된 피해지역의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대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신정훈 나주시장은 생활기반상실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 수습과 복구를 위해 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21일 전라남도에 긴급 건의했다.

또한 농가단위 전체 농지면적 기준을 필지별 피해율 적용보상 및 피해시점 전까지 투입된 농업생산비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기구의 복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농작물 재해피해 지원의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 대책법 개정과 함께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주택 및 농경지. 공공시설 등의 대규모상습피해 발생지역인 만봉천과, 영강동 ~ 구진포간도로의 개량복구비 420억원도 긴급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나주시 피해지역을 방문한 열린우리당(의장 이부영), 새천년민주당(대표 한화갑)과 전라남도 도의회(의장 김철신)에서도 나주시의 건의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중앙정부에 적극 촉구키로 했다.
<박석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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