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마련한 수질기준안에 따르면 수산물양식시설은 수조면적 합계 500㎡이상의 시설로써 양만장의 배출수는 순간농도 BOD 40ppm 이하, SS 40ppm이하여야 하며, 수조식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는 순증가 허용농도가 평상시 COD 2ppm이하, SS 3ppm이며, 급이시는 COD 5ppm이하, SS 10ppm이하여야 한다.
지금까는 수산물양식시설은 배출되는 배출수 농도와 관계없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침전시설 등 시설기준만을 규정해 설치, 운영돼왔다.
그러나, 앞으로 배출수 수질기준(안)이 확정 시행케 됨에 따라 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금번 마련한 수질기준이 방지시설 적정 운영 등 청정해안수질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