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안에 따르면 범죄집단이 폭행, 협박이나 위계로 청소년이나 중증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매매하게 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는 등의 범죄를 신고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고자는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신매매 등 신고 보상급 지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성매매 신고는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가능하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관련 신고를 할 경우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수사시 인적사항 공개금지 규정과 관련,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할 때 구두로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성매매범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릴때 성매매 동기와 평소의 성품 외에도 성매매범의 직장,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보호처분 효과 등 정황을 참작토록 했다.
한편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