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달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 비공개 재판신청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범죄집단이 폭행, 협박이나 위계로 청소년이나 중증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매매하게 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는 등의 범죄를 신고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고자는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신매매 등 신고 보상급 지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성매매 신고는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가능하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관련 신고를 할 경우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수사시 인적사항 공개금지 규정과 관련,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할 때 구두로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성매매범에 대해 보호처분을 내릴때 성매매 동기와 평소의 성품 외에도 성매매범의 직장,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보호처분 효과 등 정황을 참작토록 했다.

한편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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