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약과 고압가스에 대해서도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고, 독성은 낮지만 잔류성이 큰 화학물질에 ‘위해성평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지역별, 업종별, 물질별로 공개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도 사업장별로 공개되어 업계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화학물질 사고의 예방과 대비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한‘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사업장별 화학물질배출량 공개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농약과 고압가스도 배출량조사, 사고대비물질 지정·관리 등을 적용받는다.

또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해당물질이 신규물질인지, 유독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화학물질의 독성만을 감안해 유독물 등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위해성평가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 독성은 낮지만 잔류성이 큰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화학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사고가 났을 때 큰 피해가 예상되는 화학물질은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는 등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 및 대응기능이 보다 강화됐다.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자료는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사고위험율이 낮은 물질은 사고대비의무가 면제되고 유독물질영업자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는 다소 완화했으나, 법률위반에 대한 벌칙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위해성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 지난 90년 8월에 제정됐다.

그 밖에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기능이 보다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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