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의무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시간 조정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13일 06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어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으며, 13일부터 15일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16일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생성에 유리한 상대습도가 높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오늘(1월 12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했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세종시 지역에서는 1월 13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월13일 06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부는 1월13일 06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사진=환경일보DB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06시부터 21시까지 세종지역내에서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세종시 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개)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이 외에도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야외활동 자제 권고 등의 국민건강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내일 고농도(50㎍/㎥ 초과)가 예상되는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행동요령에 맞춰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야외활동 자제, 손씻기 등의 주민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장은 “수도권·충청권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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