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차 온라인 신청, 신속 지급
경주지역 집합금지 6개 업종 및 영업제한 13개 업종 해당

[경주=환경일보] 김용달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주시청사 전경[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청사 전경[사진제공=경주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가중된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를 위해 지원하며,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경우 300만원,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00만원,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는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경주지역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6개 업종 884개소며, 영업제한 업종은 PC방 및 이·미용시설등 13개 업종이다.

예병원 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모든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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