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8월하순부터 10월말까지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실태,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금년 3.5일 공포되고 6.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8조에 의거 매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15개부처 장관과 농업인단체등이 참여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될 농림어업인등의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번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6개월간 연구용역을 거쳐 제시된 조사방법과 항목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했고, 조사항목은 경제적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 등 7개 부문 114개 항목이다.

이번 조사는 공개경쟁입찰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조사전문기관인 (주)미디어리서치에서 개인과 시.군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국의 도시와 농산어촌에 걸쳐 5천가구를 표본가구로 선정하여 도농간 삶의질 격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위원회」에 보고된 후, 관계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및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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