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 단속…1회 과태료 10만원
금호2동 일대에 미세먼지 청정관리 시범사업 추진…쉼터 등 제공

[광주=환경일보] 이영덕 기자 = 광주광역시는 청명한 겨울 하늘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화되는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속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12~3월)에 선제·예방적 조치를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해 미세먼지 고농도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최근 3년간 12~3월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약 14%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2년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도 계절관리기간에 집중 8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 연평균농도 : 24㎍/㎥, 최근 3년(12~3월) 평균농도 : 28㎍/㎥
   최근 2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 : 총 8회(2~3월)

이에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완화를 위해 수송, 산업, 생활분야에 걸쳐 평소보다 강화된 6개 분야 16개 부문 생활밀착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6개 부문 주요과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미세먼지 취약지역 청정관리 시범사업 추진 ▲대형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집중감시 ▲안전시민실천본부 운영관련 푸른하늘리더단 운영 ▲미세먼지 집중도로 도로청소강화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등 미세먼지 관리강화 등이다.

먼저 수송부문에서는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주요도로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을 운행제한 및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공해조치 희망 신청한 차량이나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치부착불가차량은 오는 12월31일까지 운행제한 단속에서 유예된다.

생활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취약지역 청정관리 시범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1월부터 미세먼지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사업비 2억을 투입해 미세먼지쉼터, 스마트 에어샤워실 등을 설치해 미세먼지 안심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협의해 어린이,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서구 금호2동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미세먼지 집중 도로로 지정된 6개 도로에는 노면청소차 및 분진흡입차 등 31대를 투입해 평시에는 일 2회 이상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일 3회 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한다.

시민 건강보호 부문에서는 안전시민실천본부 푸른하늘리더단 45명을 활용해 5개 권역별로 차량이동이 많은 도로나 아파트단지 등에서 홍보용 마스크 지원 및 전단지 배부 등 ‘푸른하늘을 함께 만들어요' 시민동참 캠페인을 펼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는 국내 배출감축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 활동감소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가 좋은 상황이나 12~3월은 기상여건의 불리한 지속적인 영향으로 배출량 감축노력이 절실하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