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일선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뇌물로 받은 서울시 산하기관 공무원 이모(49.6급)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동작구 한강교량 난간 보수공사를 하던 T사로부터 '관급공사 하청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3천300만원 상당의 난간 고철 21톤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고철 철거업체 G사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다.

이씨는 재작년 9월 서울시 도로관리사무소 공터에 야적돼 있던 6천500만원 상당의 시 소유 도로공사용 가드레일 11톤 트럭 2대 분량을 G사 직원을 시켜 가져가 중고 제품으로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8월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회사 사무실 등에서 관급공사 하청업자 2명으로 부터 5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는 부인과 친척, 직원 명의로 고철 철거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감독이나 하청수주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로부터 고철을 무상 또는 싼값으로 넘겨받아 많은 차액을 남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동일 수법으로 모은 재산으로 BMW 승용차와 골프회원권 등을 구입해 부유층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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