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검사 의무 대상 품목(인라인스케이트등 39개)들은 제품심사와 함께 품질관리체계(공장)심사도 함께 받아야 한다. 섬유·귀금속 등 소비자의 안전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은 의무적으로 품질표시를 해야하는 것이다.

윤교원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산품 안전관리 규정을 보면,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39개 품목은 출고·통관전에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샘플심사이기 때문에 이후 생산·수입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휴지·합성세제 등 31개 품목은 안전검정제도를 받을 수 있으나 의무규정이 없고, 품질표시가 꼭 필요한 섬유·귀금속 등 24개 품목 역시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안전성·품질확보에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시·도의 불법제품 단속도 형식적이고, 의무규정이 아닌 안전검정제도는 업체의 검정 실적이 거의 없고,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유통으로 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돼도 관련업자에 대한 제재나 리콜명령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안전검사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전환,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공산품에 대해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을 거쳐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실시한다.

일시적 생산·수입을 위해 제조·수입업자가 원할 경우, 로트별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제도의 병행 운용도 검토키로 했다.

기존 안전검정제도는 사후확인제도(안전기준 준수 의무화)로 전환, 피해가 우려되나 위해의 정도가 안전인증품목에 비해 다소 낮은 공산품에 대해 출고 또는 통관 후 시판품 조사를 통해 사후확인 해 안전기준에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등의 리콜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새롭게 '안전 위해 공산품 경보 발령 제도'를 도입, 안전인증 또는 사후확인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중대한 위해성이 입증된 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산자부 장관이 언론에 공표하고 수거촵파기 등의 리콜명령을 실시토록 하기로 했다.

사후관리시스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정부(산자부)도 직접 시판품 조사 및 불법제품 단속을(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하고, 단속기관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시로 불법 제품 합동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안전관리대상 품목도 점차 확대키로 했다. 안전 위해(危害)성이 우려되는 신개발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윤교원 원장은 "앞으로 안전관리제도개선 작업반(TF)을 구성해 개선대책(안)을 작성(11월)하고, 공청회 개최 등 최종 의견 수렴후 개선대책(안)을 확정(12월)해 개선대책을 토대로 법령개정에 착수(12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세라믹 용사(溶射)층의 내열성·내마모성·내화학성을 수십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신기술과 용사층의 기공율(氣孔率, porosity) 측정법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백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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