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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예비덤핑판정이 내려졌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206차 회의에서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4.98~23.08%의 덤핑판정과 함께 국내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리고, 예비 덤핑률 만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정은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수입으로 국산품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산업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코스모화학의 조사신청(3월 9일)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3개월간 중국 공급업체와 국내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후에 최종 판정이 내려진다.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은 플라스틱, 제지, 고무, 페인트, 잉크 등에서 착색제로 사용되는 백색안료로,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262억원 수준이며 이중 수입품이 30.8%를 차지하고 있다. <백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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