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의 어획 할당 방식이 종전의 업종별 할당방식에서 어종별·업종별 할당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어선들은 한.일 EEZ내에서 어종별로 정해진 어획량 이상은 조업을 할 수가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부산, 울산, 강원, 경남·북, 전남, 제주 등지에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지 설명회를 갖고 새로 바뀌는 어종별.업종별 할당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할당대상 어종선정(안)과 관련한 의견수렴, 그 자리에서 어업인들은 조업현장에서 정확한 어종 분류가 곤란한 점을 들어 할당어종을 최소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해양부는 내년에 있을 한.일 어업협상때 대상어종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가피하게 세분화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할당량을 확보해 어업인들의 조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는 종전의 업계 대표 중심의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일본 EEZ에서 직접 조업행위를 하는 선장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설명회에선 어획할당제의 시행배경 및 추진 경위, 대상어종 선정기준, 제도 시행시 달라지는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어업인들이 새 제도에 사전대비하게 했다.
<심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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