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의 젖줄 팔당호 수변지역의 불법 건축물이 해를 더할수록 줄어들 줄 모른다.
환경보전과 개발논리에 떠밀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마저 박탈된 채 철저하게 보전되건만, 일부 주민들의 거주생활 의식은 예나 지금이나 실망의 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팔당호를 따라 조성된 각종 펜션과 가든이며 음식점이 난립한 이후 잠잠해진 건축물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삶의 터전이자 보전가치가 충분한 팔당호 인근의 거주자들은 내심 목가적인 시골 풍경에 만취, 삶의 질을 향유한다.
반면, 이들의 삶과는 아랑곳 하지않고 오로지 이기주의에 팽배한 상당수 정착인들의 환경부재 의식은 도가 지나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의 숱한 환경보전에 대한 웅변을 일깨워 자제해야 할 온갖 주문에도 불구, 불법행위는 남의 일로 치부하기에 급급하다.
환경전문가들은 개발과 보전논리의 시소타기에 인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우선시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주문한다.
주민들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세대와 차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돼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는 골자이다.
주 5일근무에 편승, 주말을 틈타 아베크족들의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는 팔당호 주민들의 속내는 그리 편치 않은 게 사실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해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개발과정과 분리시켜 고려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불법 건축물로 야기되는 상당수 환경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관계시민들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뤄진다.
해당 지자체의 관련 공무원들은 이제라도 효과적인 환경법칙을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환경기준, 관리목적, 그리고 우선 순위는 이들이 적용되는 환경과 개발의 정황에 따라 신속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팔당호 수변구역의 지자체는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 환경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수변의 여성들은 일선 가정에서부터 환경관리를 겸해 무의식으로 빚어지는 환경개발에 감시기능을 되살리면 어떨까 싶다.
심지어 팔당수변 상수원보호구역인 이곳에는 최근들어 펜션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이미 5백여 채가 성업중이다.
펜션은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농가주택으로 분류돼 법규상의 사각지대로 오명을 더한다.
펜션의 경우 농가주택으로 숙박업이나 음식점과 같이 허가가 필요없는 데다 난립을 막을 법적근거조차 없어 단속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NGO는 잇단 난개발 우려와 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관리의 어려움이 불을보듯 난항을 예고한다.
이에 팔당호를 둘러싼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는 공장이든 인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계획적인 입지아래 지도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불법 건축물이나 개별공장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 오염원 발생과 환경오염이 불가피한만큼 미연에 예방하는 열린행정이 절실하다.
독버섯처럼 늘어나는 팔당호 수변구역에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불법 건축물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철저한 계도활동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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