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내달부터 환경 교통 인구 재해 등 4개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 이어 조만간 예비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평가제도가 지난 2000년 제정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통합 실시돼야 하는데도 불구,각종 걸림돌로 부작용을 초래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권한약화를 우려한 소관 부처들의 반대로 제각각 실시되고 있는데 대해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환경 영향평가는 환경부, 교통.인구영향평가는 건설교통부, 재해영향평가는 소방방재청이 각각 주관하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평가제도를 건축심의 항목에 포함시켜 폐지를 유도하는 개선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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