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에의 위협이 끝이 없다. 만두 파동, 주스 유통기한 변조 등에 이어 이번에는 묵도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27일 묵류를 제조하는 59개 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소 등 2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묵을 생산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해 판매해왔다. 또 주원료를 값이 싼 다른 종류의 원료로 사용해 생산·판매한 곳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 제조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 등이 적발됐다.

서울 식약청은 "적발된 22개 업소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약 6000 kg을 압류했다"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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