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음란성 말이나 스팸메일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고소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와 합의,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통신음란'행위가 사회 범죄로 번지는 일탈양상을 보이고 있다.

3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건수가 2000,'01년 각각 2백19건,'02년 2백15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 2백33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검찰 통계결과, 고소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 등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 건수는 2000년 1백8건에서 '01년 98건, '02년 99건, 지난해 86건으로 매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피해자들이 합의 등을 통해 고소를 취소하지 않은채 형사처벌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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