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식품제조·유통행위, 불법의약품 제조·유통 행위 등을 국민건강위해사범으로 선정하여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국민건강위해사범은 8대 경제사범 중 하나로써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범으로 체감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의 고통을 일으키는 것들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단과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였다. 특별단속반은 식약청(지방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 단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식·의약품 관련 불법 판매, 허위광고 사이트 단속 활동 또한 강화할 계획이며, 인터넷의 생활화와 더불어 온라인 상의 불법 식·의약품 판매 및 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그 외에 신고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한 앞으로도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국민건강위해사범 및 올바른 의료행위, 식품·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및 관리,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의 가속화를 위해 8대 경제사범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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