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가 희귀성질환의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서울 강서구는 희귀성난치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차상위 의료특례자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하는 희귀성난치질환은 백혈병, 혈우병, 파킨슨병, 만성신부전증, 각종 암 등이며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정실질환 등이 포함된다.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자녀들의 생활이 어려워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이거나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및 월 소득에 대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이다.

두 가지 요건 해당자는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1종으로 그 외 만성질환자는 2종 의료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종은 보건소 및 병의원 이용 시 급여부분이 전액 무료이고 2종은 보건소는 무료, 의원 투약은 1천 5백 원, 입원진료는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비급여 중에서 입원 시 식대의 80%가 지원되며 2종인 경우 대불금이나 본인부담보상 및 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불금은 입원시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대해 대불해주고 차후에 무이자로 회수하는 제도이며 본인부담보상이란 입원 시 1개월간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입원 및 외래진료 시 매 6개월 간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이 1백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를 보상해준다.

의료특례자 신청은 본인 및 친척 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나 상담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