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기농쌀을 시중에 유통시킨 40대 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에 따르면, 일반미를 농약없이 재배한 유기농쌀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농산물 유통업체 Y사 대표 정모(48)씨를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전남 강진에서 생산된 일반미 170여톤을 3억6천만원에 구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유기재배 인증 스티커를 무단 부착한 뒤 도매상에 5억4천5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다.

이에 Y사로부터 구입한 쌀을 해당 백화점에 납품한 중간 도매상은 "Y사로부터 구입한 물량은 총 450만원 상당에 불과한데, 그 물량은 100% 유기농쌀 이었다"고 주장, 범행일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가 유통시킨 가짜 유기농쌀 중 일부는 서울시내 모 유명 백화점에서 버젓이 판매됐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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