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등과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직원들의 능력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탄력근무시간제」및「평생학습시스템」을 도입.시행한다.

농림부 직원들은 08:00∼17:00, 09:00∼18:00, 10:00∼19:00 3가지 근무시간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농림부는 가능한 한 부서별(과별)로 직원들이 1/3씩 선택하도록 자율 조정하여, 민원서비스 시간이 2시간 늘어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원들도 대학원이나 학원 수강, 체력단련 등 개인 능력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책수립위주의 농림부 본부 업무 특성상 정시퇴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의 퇴근시간만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서비스 확대 및 직원능력개발 차원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탄력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현장집행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종자관리소의 경우도 기관 특성에 맞게 [탄력근무시간제]를 도입하여, 대민서비스 확대 및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하. 추곡수매검사, 수출 검사, 동식물 검역 등은 행정수요에 맞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원들의 농정 현장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년 1회 현장체험 .견학을 의무화하였고, '농정현장 체험'을 실시할 경우, 승진시 필요한 교육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직사회에서는 획기적인 제도인「재택 학습」을 월 8시간까지 인정하여 근무 토요일에 대체 휴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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