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연1회 이상 성매매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군인·예비군·민방위 등 성인대상 성매매예방 교육도 본격 시행된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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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학생교육용 영상물 제작 및 교재 개발·보급, 군인·예비군·민방위 등 성인대상의 홍보교육용 영상물 제작을 추진하는 등 성매매예방 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 정착시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전후를 ‘성매매방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1일부터 전국 85개 전광판에 동영상 홍보를 시작하기로 하고, 지하철광고, 인터넷광고, 방송, 이벤트를 활용하는 한편 추석명절 귀성객 대상의 리플릿도 제작·배포한다.

여성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매매처벌법 등에 대해 정확히 소개하고 철저한 단속처벌을 예고하는 등 왜곡되고 일그러진 성문화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법 시행 전날인 22일에는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 및 정계, 법조계, 학계 등 관련인사들을 초청해 ‘성매매 방지 원정대’ 캠페인 행사를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공연 퍼포먼스 ‘성매매 없는 세상을 위하여’, 성매매방지 원정대 출정식 및 가두 캠페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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