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금년 상반기 중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소홀로 인해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조사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노동부에 의하면 중대재해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주에 대한 조치강화 등 안전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구속자 수는 3.7배(3명→11명), 해당업소는 3개에서 8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1,024건(‘03.6월 48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2배가 증가했으며 이 중 과태료 부과건수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제조업의 경우 안전조치 위반 사망재해자수는 157명에서 154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7% 증가(93명→102명)하여, 전체 사망재해 중 67.9%를 차지했고, 56.8%가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에대해 50인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체에 산재예방 정책을 강화키로 하고, Clean 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작업환경개선을 촉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모기업이 소규모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모기업-협력업체 안전관리모델」구축 ·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재해위험 건설현장 지도·감독 강화키로 하였다.

또한 사고위험이 높은 취약시기(장마철, 동절기, 해빙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현장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중대재해기준을 강화하고,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속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연1회 실시되던 안전보건 취약사업장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점검을 금년부터 매년 2회 실시키로 하였다.

노동부는 재해자 및 안전조치 위반 사망재해자 감소추세에 있으나 휴일전후 및 계절적 요인으로 안전의식이 이완되는 시기에 재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추석연휴 등을 전후한 안전취약시기에 근로자 및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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