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2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주암호 유입 하천인 화령천이 흐르는 복내면 지역을 환경부로부터 수변구역 지정(면적 1.93㎢)받았다.
화령천은 주암호에 유입되는 복내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로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주민의 동의(토지·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2 이상)를 얻어야 하는 지역이다.
'02년 9월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지정 당시 지역주민의 반대로 수변구역 지정이 무산된 지역이다.
금번 수변구역 지정은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일부지역에서 수변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가 크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및 공동주택의 신축이 금지되는 등 행위제한이 따른다.
한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복내면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규제에 따른 불편 등을 고려하여 매년 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를 희망할 경우에는 기금으로 이를 매입하여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주민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한다.<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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