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일(수) 본회의를 열어 과학기술부 기능개편과 과학기술부총리 제도의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 기능개편 관련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등 3개 법률 제·개정의 주요 골자는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관련정책의 총괄·기획·조정·평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배분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과학기술부내에 과기부 및 관련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부처별, 사업별 배분 및 조정기능을 부여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국가표준정책, 지적재산권정책, 기술금융정책 등을 추가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과 정부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공공·산업기술 등 3개 연구회(19개 기관)를 국무조정실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과학기술부로 이관하는 것 등이다.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 가능한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최우선 전략으로 국가기술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건설을 추구해 왔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지난해 말부터 국가R&D체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국가기술혁신체제를 주도할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동 체제가 안정적으로 가동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및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가 높아져 과학기술자에 대한 우대시책, 국민에 대한 과학문화확산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과학기술자가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하는 분위기가 마련됨으로써 우수인력의 이공계로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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