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암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 1,4-다이옥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7일 낙동강에서 다량 검출돼 논란이 됐던 1,4 다이옥산의 농도를 왜관철교 지점을 기준으로 50㎍/ℓ 이하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구미산업단지 내 10개 사업장과 경북도, 그리고 대구지방 환경청이 자율 협약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최근 1,4-다이옥산의 먹는 물(정수) 수질기준을 50㎍/ℓ로 정한 것과 비교할 때 정수가 아닌 원수를 기준으로 50㎍/ℓ로 정한 것은 강화된 기준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가이드라인이 유지될 경우 왜관철교에서 20km 가량 하류에 위치한 매곡정수장의 1,4-다이옥산 원수 수질이 40㎍/ℓ 이하로 떨어지고, 정수 후의 농도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낙동강환경감시대 등 시민단체와 경북도는 자율협약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2000∼2002년 전국 35개 정수장에서 84종의 미량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1,4-다이옥산이 낙동강에서 다른 곳보다 검출 빈도, 농도가 높게 나타나 물의를 빚자 장기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해 왔다.
1,4-다이옥산은 모든 산업에 산업용 용매나 안정제로 널리 사용되는 무색의 액체로 섬유제조, 합성 피혁, 의약품, 농약, 전자제품, 화장품 제조 등에 주로 사용된다.
단기간 노출시 눈, 코, 목의 염증을 유발하고 다량 노출시 신장, 신경계 손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장기간 노출시에는 발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1,4-다이옥산을 배출 허용기준과 먹는 물 기준으로 설정하려면 연구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 낙동강 본류의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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