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유방 제거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김모(40.여)씨는 지난 2002년 5월 집에서 샤워를 하다 오른쪽 겨드랑이에 멍울이 잡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산시 서구 모병원을 찾았다.

김씨를 진단한 의료진은 전이성 암이라는 소견하에 유방의 병소를 찾기위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지만 암세포를 발견하지 못하자 잠복성 유방암으로 진단, 유방절제술과 겨드랑이 곽청술을 계획하고 수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검사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병이 심각하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수술에 동의했다.

유방절제술을 마친 후 겨드랑이 곽청술에 앞서 생검을 실시한 의료진은 겨드랑이 림프절에서 암세포를 발견하지 못하자 타 병원에 검사물을 보내 다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잠복성 유방암이 아닌 30-50대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섬유낭성질환으로 판명났고, 이에 의료진의 말만 믿고 수술을 한 김씨와 가족들은 병원측에 3 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8일, 병원은 김씨와 가족에게 2억3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큰 수술과 같은 원상회복 불능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법률적으로 요구된다면서 잠복성 유방암이 희귀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부 검사결과만으로 유방암으로 단정, 후속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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