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지도단속 무시 불법행위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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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 금마면 구만리에 위치한 태형산업이 관할 지자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환경의식을 저버린 채 불법행위를 일삼아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연기군의 식수로 쓰이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장으로 성업중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세척폐수와 오탁수를 사업장에 접하고 있는 인근 하천에 비밀관로를 통해 오랜기간 무단 유입시켜 하천을 오염시키며 주민들의 식수를 위협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우천시 발생된 흙탕물과 비교하여 어패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세척폐수로 흙탕물이 비교적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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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갈수기에는 유속이 느리고 오염농도도 장기간 높아 수질악화가 가중됨에 따라 수생식물(패류 등)의 줄기나 잎에 오염원이 흡착하여 광합성 작용억제, 어류의 산란장소 감소 등으로 어패류의 서식밀도가 급감하여 수생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파괴도 결국 어패류가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작년 말과 올해를 포함, 두 차례의 환경법 위반으로 인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및 벌금형을 받은 바 있지만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업장 책임자의 환경의식부터 개선이 돼야한다” 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골재 세척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의 경우 하천과 불과 1~2m 떨어진 적치장에 적절하지 않게 아무런 대책 없이 노면에 방치되어 우천시에는 하천으로 유입 될 것으로 보여 2차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연기군 담당자인 이모 계장은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한 후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를 위반한 사례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하천에 방치한 무기성 오니의 경우 행정처분을 통한 시정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으로 신행정 수도의 이전으로 주민의식이 향상돼야 하는데 환경의식부터 개선하여 발전시켜 신행정 수도민의 자세를 잡아 나아갈 것이다”라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연기군청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신속한 현장 확인으로 더 이상의 오염을 막겠다는 행동과 현장 확인과정에서 치밀함을 보여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밀관로를 찾아 사업장 책임자에게 추궁했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신행정 수도이전으로 인해 연기군은 환경과 민원부분에서 최우선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는 공무원의 자세에 여타 지자체의 표본이 되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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