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환경시설의 개발행위가 법률상 하자행위가 없더라도 현지 주민들의 환경피해 감시와 감독행위를 저버리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색판결이 나왔다.

이는 무분별한 환경시설의 설립에 대한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상징적인 판결로 향후 적잖은 법리공방이 뒤따를 전망이다.

9일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 이종찬)는 앞서 강원도 홍천지역 고산지대의 미개발 지역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만들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다 취소당한 F환경산업 영농조합법인이 홍천군을 상대로 낸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료제조시설을 만들경우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을 포함한 동물이 사라지며 토양오염과 악취 등이 발생하게 된다"며 "원고가 야생동물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오수처리시설과 탈취시설 및 정기방역 등 피해방지 대책을 세우긴 했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는 설득력이 미흡하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행위 신청구역이 산속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이같은 피해방지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감시감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원고가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법령의 허가기준을 상당부분 충족시킨다 해서 반드시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편, 영농조합은 지난해 2월,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과 홍천군 내면 경계지역에 있는 해발 740m 고산지대 1천600㎡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허가신청을 냈지만 지자체가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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