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충청남도는 최근 시·군과 합동으로 팬션, 민박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축산폐수 배출 시설 등 697곳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 배출 부담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팬션·민박업소·고속도로 휴게소 등 138곳의 오수처리시설을 지도 점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3곳은 개선명령과 과태료 1천4백70만원을 부과하였고 처리시설이 일부 파손된 3곳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장마철 집중 강우시 미처리된 축산폐수 및 액비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축산폐수 배출시설 559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B축산농가 등 25곳은 배출부과금 5천1백62만9천원을 부과했다.
그외 14곳은 과태료 9백20만천원을 부과했으며 무허가 및 부적정 운영시설 21곳은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
도는 앞으로도 청정계곡 등의 수질오염 원인이 되고 있는 팬션·민박시설의 오수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설치기준 적합 여부, 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주5일 근무 확대와 여가수요 증가에 따라 많은 이용객이 찾는 팬션·민박시설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 예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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