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가 경기도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기도 내 영유아보육시설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로 만든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직영급식이 아닌 위탁급식은 저질 수입농산물, 유통기한이 지난 값싼 냉동식품 사용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해 왔다. 또, 이들 업체와의 관련된 비리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경기도민이 발의해 이뤄낸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가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될 경우 우리아이들의 건강권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한칠레 협정'과 'WTO재협상'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조례는 무상급식의 단계적인 실시를 포함하고 있어 가난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상임위원회를 갓 통과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가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급식재료는 국내산으로만 쓰여야 한다는 부분도 "수입 농산물이 국내 원산의 동종 상품이 받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기된 가트 협정에 위배돼 정부각처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포함되지 않은 영유아보육시설이 지원대상이 됨에 따라 소관부처가 교육부와 여성부로 나뉘어 예산편성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교 급식에 관한 일은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일이다.
많은 난관이 따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농업을 살리는 일이라는 점을 각인하고 정부각처, 지자체, 학교 현장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가 오는 1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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