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오염된 폐토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반출돼 선별만 해서 석분(공정오니)과 같이 농지에 매립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큰 문제다.
화학물질이 포함된 슬라임과 같은 건설폐기물도 분쇄시켜 일반 토양과 섞어 수도권 농지에 매립되고 있다. 수도권지역 중에서도 특히 이런 불법매립이 성행하는 곳은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일원이다.
이렇게 오염된 토양은 수질을 오염시키고 상수도 원수에 유입되기도 한다. 그리고 더럽혀진 토양에서 재배된 농작물은 오염물질을 포함한 채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자연은 우리가 한만큼 고스란히 재앙을 되돌려줄 뿐이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일까.
다들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성행하는 저가입찰도 그 큰 이유중 하나다. 환경비용을 고려치 않고 턱없는 가격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라고 강요하는 관행도 불법을 유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 눈멀어 이중의 이익을 노리는 중간처리업체의 불법도 있다. 건설현장이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이익으로 인한 운송업자와 토지주들과의 수익수단으로 이용되는 때문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소중한 농지에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되고 있는데도 이를 적극 규제할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관련법규는 농지에 처리된 건설폐기물을 매립해도 된다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애매해서 자기들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버리곤 한다.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은 환경부에 교묘하게 질의서를 내고는 그 회신결과를 마치 자신들의 불법을 정부가 용인한 것처럼 이용하고 있다. 예컨대 ‘건설폐기물의 적정한 처리후 재활용이 가능한가’라는 식의 질문에 환경부는 ‘가능하다’고 답변하면, 그것이 농지에 매립을 허가한 것처럼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논이나 밭에는 재활용사토를 유입해서는 안된다’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농지에는 현재 주변 토양 이상 양질의 토양만 복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관련 농지법 조항은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어 이 역시 불법업자들이나 불법단속 의지가 약한 공무원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법이든 농지법이든 분명히 ‘농지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골재’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기해야 한다.
한가지 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불량사토를 처리할 마땅한 기준이 없다는 것도 이유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발생된 석분이나 선별된 폐토사는 수도권매립지나 지자체 매립장의 안정화 토사로 강제 사용토록 법규정을 손질해서라도 농지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농지가 죽으면 식탁도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