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량식품과 유해식품 정보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다 주부들의 장보기가 한층 수월한 웹진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발생되는 불량ㆍ유해식품을 판정 즉시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동시에 서울의 식품유통업체나 판매점에 실시간으로 통보(PC알림, 문자메세지, 이메일)하여 즉시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식품안전전산망을 구축했다.
"hkbs_img_1"

그 동안 매년 2~3천 건 이상 발생했던 부적합 제품들은 식품유통관리체계의 복잡·광범위한 특성과 한정된 식품위생감시인력으로 인해 철저하고 신속한 회수·폐기가 어려웠다.

뿐만아니라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제한된 정보만이 공개되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를 통해 누구나 부적합식품의 정보와 기타 식품관련 필요자료를 검색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식품유통판매점에서는 시에서 통보되는 부적합 식품의 정보를 확인하고 동일 부적합제품이 판매점에 진열돼 있을 경우 업체 스스로 회수해 반품 또는 회수 조치하면 된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부적합식품의 정보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식품판매점은 누구나 서울시 위생과(☎3707-9115~6)에 신청하면 동보대상으로 등록한후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