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동력예초기(이하 '예초기')에 의한 안전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초기는 등에 메거나 어깨에 건 상태에서 날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작업을 하므로 구조적으로 위험성을 갖고 있는데다 많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품질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금년 추석 벌초시 예초기 사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체형 2도날 12개 제품의 안전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고, 품질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예초기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의 70%이상이 7~9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안구손상 등 심각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소보원에 접수된 예초기 위해사례는 2001년부터 2004년 9월 1일 현재까지 131건으로 금년에는 41건이 접수되어 지난 해 44건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

예초기 사고의 대부분은 작업성이 좋아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일체형 2도날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고속회전 날에 의해 손이나 손가락, 다리나 발(발목) 등이 절단되거나 날이 돌이나 나무 밑동, 비석(상석) 등에 부딪혀 파손되어 날려온 파편이나 돌 조각 등이 사용자나 주위 사람의 눈에 들어가거나 몸에 박히는 등의 상해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예초기 사용 중 돌이나 날 파편 등이 튀게 되면 사용자들이 반사적으로 예초기를 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보원이 서울 시내 공구상에서 판매되는 예초기용 일체형 2도날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에 의한 시험검사 결과, 총 12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드러났고, 안전검사를 받은 7개 제품에서도 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특히, 12개 제품 중 내충격성 기준에 부적합한 4개 제품은 날부가 떨어져 상해를 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구입과 사용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불법제품은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선·수거·파기 등 리콜 조치하는 한편, 안전검사를 받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일제히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예초기날을 포함한 모든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해 불법제품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기술표준원은 예초기날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일체형 2도날의 재질을 합금공구강으로 한정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소비자들이 타 제품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일체형 2도날보다는 작업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나일론날이나 관절형날, 3도날 등 안전도가 높은 칼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예초기 안전사고는 사용자들의 부주의 등 안전불감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초기 작업 시에는 '안전장구(보호덮개)를 부착하고 사용할 것' 등의 '사용자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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