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bs_img_1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일부 농지에 건설폐기물이 묻혀있다는 보도(본지 9월 1일자 1면)와 관련, 최근 이곳 인근지역농지 풀이 우거진 지역을 포크레인으로 파본 결과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상층부의 풀들이 우거져 자란 모습으로 보아 오래전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철근과 콘크리트, 붉은색벽돌, 벽에 붙어 있는 타일과 재생용 골재 등이 나왔다.
이 지역은 농지로 허가돼 양질의 토사로만 복토돼야 하지만, 양질의 토사가 아닌 재생용 골재와 공사장에서 볼 수 있는 철근까지 발견돼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지역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군부대에서 지하수를 사용했지만, 쌀뜸물 같은 것들이 내려와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며, “농지를 매립하고 나서부터 물이 더러워졌다. 군부대도(지하수를 먹을수 없어서) 팔당상수원에서 물(수도)을 끌어 왔다”며 흥분해 했다.
이 지역 땅주인이라는 B씨는 “몇 년 전 양질의 흙으로 복토를 해 주겠다고 해서 천만 원을 들여서 매립했다”고 밝히고 있어 농민을 대상으로 사기행각까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후문이다.
이곳 현장에서 땅을 판 중장비 기사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며 불법매립의 현 실태를 말했다.
hkbs_img_3
또한 이 중장비 기사는 “지난번 모지역에서 폐기물을 한 곳으로 모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한곳에 모았다. 하지만, 의뢰업체는, ‘구덩이를 파서 그 폐기물을 구덩이에 넣어 달라. 구덩이에 폐기물을 넣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곳 현장에는 그 당시 건설폐기물들을 양질의 토사라고 제공한 A업체관계자들이 나와 “이곳에 무슨 문제가 있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A업체 담당자는 “이 현장(사리현동607-2(답)은 얼마 전 우리가(복토) 했는데, 형질변경을 신청해서 복토했다”고 설명했지만, 이틀 전 고양시청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여전히 (답)농지로 표시되어 있음을 기자가 밝히자 업체 담당자는 말을 흐렸다.
한편, 흙을 받아 이곳 농지에 매립했다는 중간처리업 관계자는 “여태껏 관행적으로 해온 일들이다”며 항변했다.
또한 모 군부대 근처(사리현동 605-1(답), 605-2(답)604-4(답))지역의 농지 복토부분은 A업체가 지난 과거 매립 복토재로 제공했지만, 이 업체 관계자 김모 부장은 “이곳은 우리가 한지 확인해봐야 겠다”며, “우리가 복토재로 한 것은 좋은 흙이다. 다른 업체에서도 같이 매립한 것으로 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사유농지에 건폐 불법매립
일산구청, “확인후 고발조치 방침”
hkbs_img_2
A업체의 다른 관계자는 “607-2(답),608-1(답)지역에서 나온 폐아스콘이나 보도블럭등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며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는데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A업체 관계자는 각종 성분분석결과표 등을 내세우며 성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지임야에 들어가서는 안 될 건설폐재류들로 복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
A업체 김모 부장은“양질의 흙 기준이 뭐냐, 기준이 애매하다”고 반문했다. 또 “양질의 흙보다 저런(돌 섞인) 흙에서 농작물은 더욱 잘 자란다”며 궁색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A업체의 다른 관계자는 “환경부 기준과 농림부 기준중에 어느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너무 혼선을 빚게 한다”며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호소했다.
이처럼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의 복토 작업된 농지에 대해서 일산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 매립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의 경우 복구 성토할 흙은 현재보다 더 좋은 양질의 흙으로서 작물 생육에 더 적합해야 한다. 농경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런 토양에서 농작물이 더욱 잘 자란다는 설명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법을 우습게 보는 행위일 것이다. 관할 행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질의 응답내용(2004.1.29)
“농지에 석분과 쇄석을 이용하여 농지를 성토한다면 적법한 것인지?”의 질문에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국에서는 “복구할 흙의 종류및 매립, 성토는 현재보다는 작물생육에 더 적합해야 한며,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장에서 건설폐기물 재처리공정을 거쳐 생산한 토사 및 기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 등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다.”

글/사진 양영해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