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사업장에 대한 환경법규 준수의무를 스스로 점검하고 이를 점검기관에 보고하고 점검기관은 보고서 확인후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면제하고 문제업소는 적색등급으로 분류 중점 관리 하는 제도다.

현재에도 지도 점검을 면제하는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및 자율환경관리제도가 있으나 이는 기업과 점검기관관 협약에 의한 환경오염저감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반면,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는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에서 사업자 자율점검체제로 전환,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배양하고 정기점검을 면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업소의 지정 기준은 청색등급의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대기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와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인 사업장 단위로 지정된다. 개별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점검기관에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점검기관에서 대상여부 확인 후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자율점검업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환경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이상의 형의선고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환경법령을 준수 지정서에 명시된 지정조건 등 당해사업장에 부여된 환경관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자율점검 실시, 자율점검 결과 보고 등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율점검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에 저촉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점검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응급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며 “환경보호를 위해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한 제도인 만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거나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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