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영 변호사 “미국, 기후변화 의제로 글로벌 정세 리드할 것”

환경일보와 법무법인(유)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지현영 변호사 / hyjee@jipyong.com
지현영 변호사 / hyjee@jipyong.com

[환경일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미국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환경 정책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다양한 환경 정책을 완화해왔고, 그중 가장 퇴화한 분야가 기후변화 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이든 후보는 취임한 첫날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토록 한 기존의 교토 기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에 참여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Post-2020의 신기후체제의 근간을 마련한 다자 조약이며, 2015년 체결되어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아래로 막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상 기온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하는 것을 공동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은 자율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되, 이를 주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축목표는 자발적으로 설정하지만, 5년마다 점진적으로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별적인 책임 원칙에 따라 감축목표 유형은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으로, 개도국은 절대량 방식과 배출 전망치 대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재원을 제공하고 기술과 역량 배양을 지원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정 가입 당시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한 해인 2017년 기후 변화를 부인하며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는 공식 선언을 했고, 2019년 11월 이를 유엔에 통보함으로써 통보 1년 후인 올해 11월 4일 그 효력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내에 있어서도 탄소 감축 추세와는 반대 방향의 환경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을 발표하며 기존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을 폐기하였습니다.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 시대를 선언하고, 기존 에너지 산업인 석유・가스와 석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 생산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건설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부분의 완화 정책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적정청정에너지(ACE)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있어 각 주에게 부여되었던 감축 목표 수치를 삭제하였고 주에 감축량 설정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규정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법과 행정명령은 이제 개정 및 폐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2050년 탄소 순 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및 탄소 조정세 도입 등을 공약하며, 외교는 물론 무역·안보전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미국이 새로 제출하게 될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향후 정책 변화가 주목됩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